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관련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목적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6조)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제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제7조)
적용대상 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