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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 미래를 향한 도약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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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거생활서비스 대상자 모집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일자리ㆍ교육ㆍ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별 맞춤 자립생활 보장

○ 대상
- 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 재가장애인(보호자의 부재, 위기가구 등)

○ 주요내용
- 이주전환 : 주택 정보제공 및 임대 연계, 이사, 주택환경개선 등
- 보건의료 : 검진 및 의료비, 보조기기 지원
- 주거생활 : 일상생활, 건강관리, 재정관리, 문화생활, 안전, 권익옹호 등
- 직업 : 구직상담, 직업평가, 일자리 연계 등

◆ 신청안내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서구 화정로 149)
- 전화 : 1566-4208(내선 3번, 자립생활전환지원팀)
- 절차 : 신청접수 ▶ 자립조사 ▶ 개인별지역사회자립지원계획수립 ▶ 대상자선정 ▶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광주광역시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5개년 사업 주거지원사업 운영안내서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와상근육장애인 안심구급차 이용료 지원]

현재 와상근육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한 대도 없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근력의 감소로 인해 보행기능 뿐만 아니라 심장, 호흡기능이 약화된 와상근육장애인이 인공호흡기 등을 장착하고 침대가 들어가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을 이동하는 경우 지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와상근육장애인 병원이용 “안심 구급차 이용료” 지원을 통해 와상근육 장애인들이 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전일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와상근육장애인
2. 지원금액 : 사설구급차 이용료 왕복기준 최대 200,000원×4회(사후 실비지원)
3. 제출서류(현장접수 원칙) :

①지원신청서 ②통장사본(농협 계좌만 가능) 
증빙자료 : ③주민등록등본 ④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⑤이송처치료영수증 ⑥ 병원진단서(질병명 및 질병분류코드로 근육질환여부, 와상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⑦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경합 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으로 우선지원
- 신청기간 : 2025년 4월 ~ 12월 초순까지(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사)광주광역시근육장애인협회 사무실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28번길 6 
- 문의전화 062)675-7192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년 연속(2023~2025) 성과평가 최우수 등급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