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관광이란?

아무리 값싸고 유명한 맛집도 들어가기 힘들다면, 그림의 떡이 되고,
아무리 경치가 좋다한들 몸이 피곤하고 번거롭다면, 여행이 아니라 고된 일이 됩니다.
이에 우리 지원센터는 누구나 즐겁게 맛집을 탐방하고,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기 위해
경치 좋은 관광지에서 편안하고 쉽게 여행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무장애 관광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령정보
  • 식당,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은 접근과 이용이 편리해야 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여행이 즐겁고 편리해야 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사진] 자연에서 남자아이가 뛰어노는 모습

한국관광공사 무장애여행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모두가 즐거운 열린 여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여행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선물합니다.

[사진] 여자아이가 종이인형을 들고 웃는 모습

THE 편한세상

누구나 편리하게 우리지역 내 일반음식점과
문화·체육·관광·공연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편의시설 현황 정보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합니다.